あらす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곧바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2020년 말 이전에 1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해야 한다. 또한 2021년 이후가 되면 소위 ‘똘똘한 1주택’을 제외한 주택들은 소유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이러한 배경 아래 최근 미로처럼 복잡해진 비과세와 중과세제도 등을 집중 분석하고, 실수요자 및 투자수요자들에게 맞춤별 절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책 『베테랑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는 이렇게 한다』를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