あらす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한다) 제241호는 채무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관리인으로 하여금 M&A(주식교환, 유상증자,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회사설립 등)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회생절차 내 M&A가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절차 운영의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준칙 제241호 제5조(관리인의 의무)에 나타난 대로 채무자의 관리인은 채무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M&A를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제3자 관리인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이처럼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은 마지막 수단으로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M&A는 채무자가 폐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나 선택하는 “최후”의 옵션이기도 하다.이번에 소개하는 회생회사 인가 후 M&A 실무 사례에서는 채무자의 제3자 관리인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채무자의 회생절차 폐지(견련파산) 직전에 M&A를 추진한 사례를 별지의 허가서 및 법원 명령들을 첨부하여 실무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저자 머리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