あらすじ
도대체 권리금이 뭐길래?‘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상가임대차 시장에 권리금이 발생하기 시작했을까?’ ‘권리금 거래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을까?’ 등에 대해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거의 없다. 오랜 시간 동안 관행처럼 굳어졌고 음성적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바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 그동안 권리금 거래로 인해 수많은 분쟁들이 생기면서 권리금을 더 이상 관행이나 음성적 거래로만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온 것이다.개정된 법에서는 현재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서 상가임대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전까지 신규 임차인이 나타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 그런데 임차인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흔히 바닥 권리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 권리금(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발생한다. 개정된 법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은 임대인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 개정된 법은 현재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금을 보호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 임차인의 과도한 권리금으로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신규 임차인에 대한 보호 방법은 미처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고 가버리면 끝이지만, 신규 임차인은 지불해야 하는 권리금이 합당한지, 적정한지, 혹시 과도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현재 임차인을 보호하다가 신규 임차인에게는 부당하고 억울한 손해를 끼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