あらすじ
사회 및 국가 성립의 역사적·논리적 근거를 평등하고 이성적인 개인들 간의 계약(契約)에서 구하려는 이론. 17~18세기 홉스(T. Hobbes)·로크(J. Locke)·루소(J.J. Rousseau) 등의 자연법론자들에 의하여 주창되었다.사회계약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인 자연상태에서 이미 생명·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었으며, 이 권리[자연권]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계약에 따라 국가라는 조직을 성립시켰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인민의 신탁(信託)을 배반하고 자연권을 침해하게 되면, 인민은 정부에 저항하여 정부를 다시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계약설의 이론은 부르주와 혁명 때에 근대 시민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지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책속으로 나는 먼저 독자들에게, 이 논제에 관한 것은 특히 주의하여 읽어주기를 부탁한다. 주의 깊게 읽어주지 않는 독자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이 내게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자유로운 행위에는 서로 협력하는 두 개의 원인이 있다. 그 하나는 정신적 원인 즉 행위를 하도록 결정하는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 원인 즉 행위를 실행에 옮기는 힘이다. 어떤 대상을 향해 걸어갈 때, 나는 먼저 그곳으로 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 내 다리가 나를 거기로 옮겨 두어야 하는 것이다. 몸이 마비된 환자가 뛰어갈 의지를 가진다거나, 활발한 사람이 뛰어갈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그들은 둘 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마련이다...(중략)지금까지 나는, 정치적 권리의 진정한 원리를 수립하고 이 원리의 기초 위에 국가를 세우는 길을 모색해 왔다. 이제 남을 문제는 그 대외관계에 따라 국가를 강화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국제법, 통상, 전쟁과 정복에 관한 법률, 공법, 동맹, 협상, 조약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든 것은 내 좁은 지식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새로운 연구 대상이다. 나는 내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